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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궁금하신가요?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경제적인 지원도 강화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고 기간도 연장되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육아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인이 일정 기간 휴직할 경우,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지 않고도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이에 육아지원 3법 개정을 통과하면서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인상시기 

     

      2025년 1월 1일

     

     

    ✔️ 인상금액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사후지급 페지(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1~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최대 160만원

     

    📌 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썼다면, 남은 개월 수 만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 육아휴직 기간

     

    ✔️ 적용 시기

     

    2025. 2. 23

     

     

    ✔️ 기간

     

    최대 1년 6개월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분할 횟수 4회로 증가

     

     

     

     

     

    3. 배우자 출산 휴가

     

    ✔️ 최대 20일

     

    ✔️ 분할 횟수 4회로 증가

     

    ✔️ 사용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4. 출산 전후 휴가 연장

     

    ✔️ 대상

     

    미숙아 미만의 출생아 및 체중 2.5kg 미만 영유아(출생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입원)

     

     

    ✔️ 휴가기간

     

    최대 100일 증가

     

     

     

     

    5. 육아기 근로 단축

     

    ✔️ 대상 

     

    자녀 나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 기간

     

    최대 3년/ 최소 1개월 이상

     

     

     

     

     

     

    신청자격

     

    ✔️ 대상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조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 사용 조건

     

    육아휴직 최소 30일 이상 사용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세요.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필수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 외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최초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4개월~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참고: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을 포함합니다.

     

     

     

     

     

     

     

    추가 혜택과 팁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법과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면 훨씬 수월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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