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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궁금하신가요?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경제적인 지원도 강화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고 기간도 연장되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육아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인이 일정 기간 휴직할 경우,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지 않고도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이에 육아지원 3법 개정을 통과하면서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인상시기
■ 2025년 1월 1일
✔️ 인상금액
■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사후지급 페지(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
1~3개월 | 최대 250만원 |
4~6개월 | 최대 200만원 |
7개월~ | 최대 160만원 |
📌 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썼다면, 남은 개월 수 만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 육아휴직 기간
✔️ 적용 시기
■ 2025. 2. 23
✔️ 기간
■ 최대 1년 6개월
■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 분할 횟수 4회로 증가
3. 배우자 출산 휴가
✔️ 최대 20일
✔️ 분할 횟수 4회로 증가
✔️ 사용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4. 출산 전후 휴가 연장
✔️ 대상
■ 미숙아 미만의 출생아 및 체중 2.5kg 미만 영유아(출생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입원)
✔️ 휴가기간
■ 최대 100일 증가
5. 육아기 근로 단축
✔️ 대상
■ 자녀 나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 기간
■ 최대 3년/ 최소 1개월 이상
신청자격
✔️ 대상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조건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 사용 조건
■ 육아휴직 최소 30일 이상 사용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세요.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필수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 외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최초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참고: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을 포함합니다.
추가 혜택과 팁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법과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면 훨씬 수월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